↑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 = 연합뉴스] |
윤 시장은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윤 시장은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현재 1900여명이 사전 동의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과 안산이 지역구인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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