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준비했던 보수단체들이 내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한 금지조치에 반발해 이르면 내일 행정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23일 '8·15집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르면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은 "내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인근에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면서 "24일 또는 25일 중에 경찰의 금지조치를 집행정지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명의로 내달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차로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개천절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종로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서울시의 10인이상 집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 이 단체에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최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우리 내부에서는 집회를 하지 말자는 게 우세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우리는 끝까지 해야겠다'라고 기류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
최 사무총장은 "우리는 집회신고 장소에서 참가자들끼리 앞뒤, 좌우로 2m씩 떨어져서 집회를 할 방침"이라며 "이게 부족하다면 정부가 더 강화된 메뉴얼을 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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