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불법으로 사들인 뒤 호화주택을 지은 혐의로 이 모 씨 등 건축주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망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철거예정 주택과 다른 개발제한구역 땅을 차명으로 사들여 건축허가를 받은 뒤 호화 주택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씨 등을 도와 건축허가를 받게 해준 건축사 사무소 직원 이 모 씨 등 관계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