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특수고용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3권 보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고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노무와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만을 근로자로 인정해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고용계약이 없는 특수고용근로자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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