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선후배로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한 A씨 일당은 온라인 대출사이트에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 광고를 게시해 돈이 급한 사람을 끌어모았다. 27만원을 빌려주면서 다음날 50만원으로 갚으라는 식의 터무니 없는 조건이었다.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만1000% 수준이다.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이들이 이렇게 빌려준 돈은 약 35억원으로 피해자는 3610명에 달했다.
이같은 불법 사금융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경찰청과 서울시·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6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은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불법 사금융까지 기승을 부리자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 검거 인원은 지난 1∼5월 평균 검거 인원보다 51%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경기도 등은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전단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연말까지 설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금감원 피해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지원을 받을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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