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늘(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A씨는 20여년째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추후 진단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
그는 피해 승객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들어 지난달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