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B(20·여) 씨의 나체 사진을 B 씨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내용,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