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계속 종교활동을 하지 않다가 입대 직전 다시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종교적 신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란 A 씨는 지난 2006년 신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9년간 사실상 종교 활동을 중단했고, 입대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중고등학교 복학,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5년간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병무청은 "무단 기피"라며 A 씨를 고발했고, A 씨는 "입대할 생각이었다가 입대 전날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병역 거부 한 달 전 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자, A 씨가 종교활동을 재개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헌재 결정을 악용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총기 게임을 한 점 등을 비춰 A 씨의 종교적 양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미성년자 때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성인 이후 사기·음주운전 등 7차례 처벌받은 점에 대해서도 "성서 교리에 반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사기죄의 경우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해 양형 기준이 높은 것처럼 병역을 면탈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이 불가피…."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건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