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경찰 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이 일부 시험장의 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의혹 등으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자 경찰청이 '투트랙'으로 전형을 진행해 채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일 경찰청은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 사전 공개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사실 확인 결과 일부 지방청 시험장에서 정오표 내용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공지하는 등 시험관리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시험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시험을 준비해 온 응시자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전형을 A·B그룹으로 나눈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우선 논란이 된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내용상 출제오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확정해 채점하고 기존 공고된 선발 예정인원에 따라 필기합격자(A그룹)를 선발한다.
이와 별도로 9번 문제로 인해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 구제를 위해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에 해당하는 조정 점수를 부여해 합산 점수가 A그룹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로 선발해 전형을 진행한다.
다만 경찰청은 "B그룹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은 만약 통합하여 전형을 진행할 경우 경쟁률 상승 등으로 A그룹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 진행해 누구도 채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그룹에 속한 응시생 중 필기, 체력, 면접시험 점수 총점을 합산해 최초 공지된 인원만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하는 동시에 B그룹에서도 필기, 체력, 면접시험 점수 총점이 A그룹의 총점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 모두 최종합격자로 추가 선발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그룹의 최종합격자 커트라인이 77.31점일 경우 B그룹에서 77.31점 보다 이상인 응시생도 최종 합격자로 분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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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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