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 1주일 연장됩니다.
대전시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금지 대상에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홍보 장소 대관행위를 추가했습니다.
특수판매업체가 직접 차린 홍보관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판매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할 장소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되는 것입니다.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 50명 이상 참석하는 정규 종교활동, 소모임 종교활동 등은 계속 전면 금지됩니다.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 9종과 다중이용시설 18종에 대한 집합제한,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등은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합니다.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첫 3주 동안 하루평균 6.2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최근 1주일 동안은 1.8명으로 줄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하고 협조해
한편 대전시는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매일 48명씩 비상근무하며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