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당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당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임 교수의 공직선거법상 투표참여 권유활동 규정 위반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임 교수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교수는 올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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