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목적 소환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수사관행 개선안을 추진한다.
20일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팀장 심재철 검찰국장)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TF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TF의 개선안에는 범죄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수용자 소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과 함께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10회 이상(참고인은 5회 이상) 조사를 받을 경우 인권감독관이 이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줄여 조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또 부당한 회유와 압박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사건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했다. 참고인이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체포하던 관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TF는 수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69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동일사건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는 34.4%, 10회 이상은 59.0%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검사나
법무부는 "대검찰청에서 구체적인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법무부와 대검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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