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5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6시께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을 몰래 탄 차를 건네 마시도록 했다. 이에 C씨는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골프를 쳐 1000만원을 잃었다. A씨 등은 4월 18일 부산 한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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