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을 유포하고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대학 교직원의 해임 징계는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고의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당해 음란 채팅 영상이 유출됐기 때문에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모 대학 교직원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업무를 조교에게 전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과 유학생들에게 수시로 갑질과 폭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근무 외 시간에 했던 음란 화상 채팅 동영상이 갑질·폭언 피해를 입은 직원 등에게 전송되기도 했습니다.
대학 측은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전송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가 성실·친절·공정·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습니다.
A씨는 유학생을 향해 "개XX들 또 와서 정신없네"라고 폭언하거나 직원들에게 "사표 내라. 내가 너 잘라버릴까", "남자 XX 같았으면 내가 머리통을 쳐버렸을 것", "생긴 것도 멍청하니 일도 멍청하게 하느냐"며 인격 모독 발언 등을 했습니다.
A씨는 직원에게 일을 미루거나 폭언한 적이 없으며 음란 영상은 피싱 사기범이 유포한 것이므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동료들의 진술 등을 볼 때 비록 A씨의 갑질·폭언이 모두 인정되지만, 징계 사유에 비해 A씨가 입을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 A씨는 채팅하다가 음란 행위를 녹화한 피싱범으로부터 금전 요구 협박을 받았다"며 "A씨가 부주의하게 채팅을 하고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한 과실이 있고 동영상을 받은 직원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고의로 음란 영상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몸캠피싱 피해자인 점을 참작하면 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학생이 늘고 업무가 폭증한 업무 상황,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이라는 감경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임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