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4건의 사건들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의 사법 기밀 누설 의혹은 지난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직원의 금품 비리가 수사를 받게 되며 불거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해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법원 사무국장에게 이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다른 법원으로 해당 수사가 확대될까봐 이를 막으려는 묘책이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공보판사의 보고서 등을 봐도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이 전 법원장의 보고 지시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조치를 실행·마련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공보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문건을 보낸 게 "임종헌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태종 /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네 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