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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한주형 기자] |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신청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특검은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해왔다. 정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서 "심리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 폐해 시정 △기업 비전 제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4월 "정 부장판사가 양형을 놓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소송 지휘를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한다고 염려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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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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