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4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들로부터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의 야근비까지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 감염의 불씨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됐고, 전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서울시는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서울관내 확진자가 641명에 이르고 이를 기준으로 추산한 손해액이 131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확진자 치료비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6000만원, 시내·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출장·야근비용 1700만원을 합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또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해액이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의 신도·방문자 전수조사 등 행정비용이 10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봤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도 38억7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한만큼 전국 규모로 계산한다면 손해배상청구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손해배상청구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즉각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최초 발생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랑제일교회측이 아닌) 중국을 상대로 국가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며 반박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양 거짓말하고 있다"며 "반문재인 투쟁의 선봉에 서 있는 전 목사 때문에 이런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했다.
한편,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온 '8·15 집회
[조성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