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대전지역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새벽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지역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의 오전 1∼5시 집합금지 조치를 2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새벽 집합금지가 풀리는 고위험시설 9개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뷔페다. 오전 1∼5시 일반·휴게음식점 내 음식물 섭취 금지와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 조치는 당장 19일 0시부터 풀린다.
모두 대전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른 조치다.
18일 낮 기준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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