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46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 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평소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 명의의 법인카드와 술·골프접대 등을 받아온 김 전 행정관은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에게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건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김 회장으로부터 스타모빌리티가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라임의 검사에 관한 금감원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열람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라임 검사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한다"며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그간 재판에서 "김봉현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전 행정관은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상품을 1조 원 이상 판매한 한 대신증권 관계자와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는 분'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