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 씨(57)가 18일 재판에서 경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자 신발을 던졌던 인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과오가 있기 때문에 집회에서 소극적으로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시위를 과도하게 진압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8·15 광화문집회에 단순 참여했을 뿐인데도 지난 7월 국회의사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점이 고려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항변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정씨는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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