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창옥(57)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 등 5명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정 씨가 자신의 과오가 있어서 집회에서 소극적으로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충분히 항변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 대통령은 정 씨가 던진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정 씨는 이 일로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 씨는 광화문 집회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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