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조인 중 여섯 번째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김래니 재판장)는 피고인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무상 기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서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때 영장 사본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의혹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집행관에게 관련자 검찰 조사, 진술 조서 등을 파악할 것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선 증거로 제출된 보고 문건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보고 문건 내용이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피고인에게 타 기관으로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문건 작성 지시 등이 철저히 법원장으로서의 지시였지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마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당시 공보관이었던 나 모 판사와의 공모 여부도 관련자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7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사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이 전 법원장은 취재진에게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해온 한 법관의 훼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받으며 지금까지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중에선 여섯 번째가 됐고,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임성근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