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가입해 해직당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있던 기간을 호봉에 반영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해직교사 출신인 정 모 씨 등 전·현직 교사 91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임 당시 전교조의 가입과 활동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행위였다며, 해임 처분에 불법성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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