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납품업체의 법인카드를 쓰고 아들을 허위 취업시켜 월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상우 전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재에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되고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커서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3년에 걸쳐 누적된 탓에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신 전 총재가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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