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이 공보준칙을 어기고 야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검찰 비판을 이어나갔다.
16일 진 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숭구리당 선거운동을 위한 공보준칙'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국가기관(검찰)이 숭구리당의 선거운동을 위해 남미 마약조직처럼 활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은 건물에서 지켜보려니 매일 구토가 심해진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검사는 앞서 야당을 숭구리당이라고 지칭하며 검찰의 수사권이 야당을 위해서만 작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공보준칙을 위반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에 수사 증거를 발설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각 청마다 공보담당관을 별도로 둬서 수사상황 브리핑은 공보담당관을 통해야 하고, 수사 대상자가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특정 사실을 공개할 수 있으며 증거, 증거의 내용(예컨대 녹취록 또는 녹음파일상의 대화내용)은 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이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이미지를 올리고, "출퇴근하는 직장에서 '병가 침소봉대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그제 국방부 민원실 전화녹음 파일을 압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병가 침소봉대 사건'과 관련해서, 원칙대로라면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되는 증거의 내용을 신씨라는 사람(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설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덮밥과 침소봉대: 휴가 후 미복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휴가나 병가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수의 범위 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특정하게 기간을 정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휴가가, 그 허가권자에 의해 연장됐다면, 문자나 전화에 의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서면으로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진 검사는 앞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추행했다"는 글을 게시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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