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여행객들이 밀반입하려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현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해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외 여행자들이 적발된 사례는 모두 705건으로 이 가운데 통화 밀반입이 201건, 148억 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가 8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화 46억 원, 우리
돈 다음으로는 명품 핸드백 등 신변용품, 비아그라 등 의약품, 짝퉁 상품의 순이었습니다.
세관은 입국할 때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돈은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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