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한밤중에 전혀 모르는 여성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혐의(특수주거침입)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금천구의 한 주택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손과 발로 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양말 속에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찾아갔던 집은 그의 자녀들이 예전에 거주했던 곳으로, 평소 자녀들과 왕래가 없어 이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손주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에게는 오지 않아 서운해서 찾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