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30년째 거주해온 좁은 임대아파트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가결되면 대구시는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새로운 주거공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할머니는 달서구 39.6㎡(12평)짜리 공공임대아파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이 머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중구 소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기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할머니의 뜻을 반영해 개정안 통과 후 전·월세 형태로 새 주거지를 물색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