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급으로 재직 중이던 2007년 말 1급 승진을 청탁하며 고위층에게 수천만 원을 건네고 이 중 일부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와 C 씨는 2007년 초 1급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승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비서실을 통해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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