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판 개입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지난 3월 진상조사단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윤리위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이메일 등으로 재판 진행을 독촉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리는 데 신중을 기하라는 신 대법관의 발언이 재판 관여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른바 촛불사건 배당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직무 위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경고나 주의촉구 조치를, 허만 당시 수석부장판사는 인사에 반영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조치입니다.
▶ 인터뷰 : 최송화 / 윤리위원회 위원장
- "우리 위원회가 징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가 오히려 신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오병욱 /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윤리위가 어떻게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 문제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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