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 가운데 노동 분야의 핵심은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반대해 오던 것이어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12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물청소나 주유원 등 32개로 제한돼 있는 인력 운용의 여지를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견허용 업무는 2007년 시행령 개정으로 26개에서 32개로 한 차례 늘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장의성 /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파견업무가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업무를 확대하려고 하고…"
하지만 파견대상 업무 확대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로, 노동부의 정책 드라이브는 다시 한 번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민주노총 대변인
- "정부의 주장처럼 고용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기존의 좋은 일자리마저도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최근 일본에서 파견업종을 대폭 확대했다가 빈곤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다시 말해, 기업들이 쓸만한 일자리는 줄이고 간단히 뽑고 자를 수 있는 취약한 일자리만 늘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파견 근로자 수는 13만9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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