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큰 상처를 입힌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강 모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이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진
그는 범행 후 인근 함양군으로 달아났다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으며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가족들과 별거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