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인건비 8억여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직 고려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자금은 인건비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고려대 생명과학대 교수 김 모씨(66)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832차례에 걸쳐 받은 8억666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연구실 대표 연구원 명의 공동관리 계좌로 인건비를 받았지만 이 돈은 학생연구원 인건비로 지급되지 않았다. 해당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관리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고도의 도덕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