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큰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6)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간 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이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당시 우발적 범행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진주시 상평동 집에서 흉기로 아내(51)와 중학생
[진주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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