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17일 재판을 받다가 법정에서 쓰러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30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기일에선 익성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씨 측에서 재판 도중에 '건강상 문제'가 있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침부터 구역질도 나고 아프다며 몸이 아주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검찰이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진행할 때 대기석에서 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후 재판부는 15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퇴정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변호인은 "오늘은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궐석 재판 진행에도 동의를 밝혔다. 재판부도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불출석 재판을 허용했다.
이에 정씨는 10시 50분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움직이지 못하자 변호인단과 법정 경위가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4분 뒤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했고, 정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정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동안 정씨는 수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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