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큰 상처를 입힌 인면수심의 50대 가장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56)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한 데다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안에 있던 흉기를 집 현관 신발장에 놓고 들어갔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볼 때 계획적이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란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강 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6시께 경남 진주시 상평동 집에서 흉기로 아내(51)와 중학생 아들(14)을 살해하고 고등학생 딸
그는 2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으며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가족들과 별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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