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법개혁안'에 반기를 들었다. 비법관 위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법행정·법원 인사를 총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17일 대법원은 "이탄희 민주당 의원(42·34기)을 비롯해 여당 의원 31명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찬성 △사법행정위 위헌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가 담겼다.
대법원 "사법행정권은 법원에 속해"
대법원은 "행정처는 폐지돼야 하지만 사법행정위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근거 규정으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을 들었다.
이에 대해선 "헌법이 법원에서 사법행정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사법부를 입법부·행정부와 독립해 기능하도록 한 삼권분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권에는 재판권뿐 아니라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법행정위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은 "국회가 위원 다수를 선출하는 사법행정위에서 법관 인사까지 결정하면 사법부 독립의 핵심적 내용이 위협 받는다"고 밝혔다. 중요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 판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명수 "법관이 과반인 사법행정회의 신설해야"
지난 7월 6일 이 의원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에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쟁점은 사법행정위의 인적 구성이었다. 사법행정위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4명과 외부위원 8명(변호사 4명과 재판제도 및 사법행정 전문가 4명)으로 꾸려지기 때문이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은 이와 달랐다. 2018년 9월에는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권을 부여하고 행정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개월 뒤에는 행정처 재편을 폐지로 바꾸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 6명(대법원장 포함)과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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