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깨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여자친구 25살 조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이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취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1월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끝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사흘 동안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차량에 실어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근처 갈대밭에 버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 당시 자루 안에 있었으며 다소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범행 후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사와 재판에서 이씨는 자신이 다른 여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화를 내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씨는 이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차에 싣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