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결정됩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38살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를 들고 점주 36살 여성 B씨를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입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공포탄을 발포한 뒤에야 제압돼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