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이 "아이가 끝까지 엄마라 불렀다"고 울먹이며 "어떤 동정심도 없는 피고인에게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여성을 기소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여성의 변호인 측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가방 가장자리에 올라가 뛰었고, 아이가 가방 밖으로 내놓은 손에만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쐬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이 친자녀들의 진술에서 밝혀졌고, 이런 잘못된 행동이 생명에 위협적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여성은 동거남이 아이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해 따로 살겠다고 말한 이후부터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불가항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더 높은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판 도중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은 "경찰관이 꿈이던 아이가 끝까지 피고인을 엄마라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며 울먹거렸고,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항소를 해도 양형이 될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아이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
재판부는 해당 여성의 재범 가능성은 적다며 검찰이 요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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