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이 함유돼 사용이 금지된 치과치료제를 사용한 치과의사 8명이 세관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치과에 유통됐는데,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다 보니 투약 흔적을 남기지 않아 얼마나 사용됐는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사기 등 치료기구가 놓인 곳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열자 '디펄핀'이란 치료제가 나옵니다.
신경치료를 할 때 통증 없이 쉽게 신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인데, 치과의사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집니다.
이 약품은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가 49%나 함유돼 2012년부터 수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등지에서 밀수된 약품은 여전히 암암리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치과 재료상 관계자
- "(치과)원장이 (치과 재료상한테 디펄핀을) 구해 달라고 하면 구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거래처가 끊기면 안 되니까…."
밀수업자를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이 약품을 치과 재료상을 통해 구입해 사용한 의사 8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세관이 적발한 제품입니다. 이 약품은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수입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 인터뷰 : 김성복 / 부산본부세관 조사과장
-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이며, 3만 2천 명의 신경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관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약품을 몰래 들여온 밀수업자를 구속하고, 치과 재료상 23명과 치과의사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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