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 운전자는 해당 편의점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과 관련, 점주와 오랜 갈등을 빚어오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 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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