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두 번째 재판에선 증거 인부를 따지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피고인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 모 후배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제보자X'의 검찰 진술조서, 채널A 사내 진상규명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모두 부동의했습니다.
첫 기일에서 증거인멸과 강요미수,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이철 전 대표와 '제보자X' 등을 한꺼번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할 것을 요청했고, 다음 기일인 10월 6일 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측은 이 전 기자 등이 취재 내용을 보고했었던 당시 채널A 법조팀 상급자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보류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지현진이 업무방해로 별도 고발당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 씨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 안 된다"며 지 씨 수사상황을 해당 사건과 '동전 양면'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이철 대표이니 지 씨 상황이 '동전의 양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련이 있는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인 주진우 변
한편,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정진웅 검사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지만, 매번 상경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