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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에서 실제로 사용된 디펄핀 [사진 제공 = 부산본부세관] |
성인 3만2000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불법 처방돼 진료기록이 없어 피해자들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 디펄핀(Depulpin)을 외국인 여행객과 중국 보따리상을 이용해 밀수입한 40대 A씨를 밀수입,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밀수입된 디펄핀을 전국 치과 병·의원 등지에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밀수품 취득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 등이 밀반입한 디펄핀은 273개로 1회 투약분 기준 성인 3만2000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역상을 통해 디펄핀을 구매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항공 배송하도록 했다. 이후 국내로 들어오는 러시아인 여행객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디펄핀 198개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밀수입했다. 이외에도 밀반입에는 중국인 보따리상도 동원돼 디펄핀 75개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세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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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에서 압수한 디펄핀 [사진 제공 = 부산본부세관] |
A씨는 러시아 무역상으로부터 디펄핀 1개당 7∼8만원에 구입해 치과 재료상에게는 12만원에 되팔았고, 치과재료상들은 치과 병·의원 의사에게 14∼15만원에 판매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288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디펄핀 24개는 세관이 압수했다.
디펄핀은 신경치료를 할 때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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