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내달 3일 신고된 서울 도심 집회 80여건을 금지하면서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 신고 집회 중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비말) 배출이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집회 시 주최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해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집시법에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며 "물리력의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이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적정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집회를 강제로 해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
정부는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에 집회를 자제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집회금지 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할 경우 관련 재판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