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뒤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씨를 지난 14일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할머니가 이야기한 것과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다"며 "할머니가 기자회견문을 쓰지 않은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주의·경고·관계자 징계·과징금 부과로 나뉘며 이러한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반영된다.
방심위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언급했다"며 주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어준을 명예훼손
사준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처분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경찰이 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일반인이 가해자인 명예훼손 사건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고 호소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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