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말 화제였던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 대표 정 모 씨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려졌다고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배우 박한별 씨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주기도 한 정 씨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와 큐브스 주가를 올리려고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한 혐의, '경찰총장'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부정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 제공했다"며 "범행의 방법과 기간, 횡령액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횡령 혐의 중 16억 규모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감자 예정이라는 호재성 소식을 전해줘 윤 총경이 큐브스 주식을 사전 매도한 게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