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이웃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1살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4일) 오후 10시 30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놀이터에서 이웃 53살 B씨와 53살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 비아냥거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옆구리 등을 다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