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46살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인 정 씨는 버닝썬 클럽을 둘러싼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39억7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 큐브스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가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또 2017년 3월 윤 총경에게 큐브스의 감자와 유상증자 등 호재와 악재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 가운데 16억 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허위공시는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횡령과
또 "정 씨의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 16억 원에 대한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