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진술로 지역 내 '줄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학원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가 이 같은 구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당시 방역당국에 "무직이다"라고 허위진술해 혼선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거짓말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 결과와 진술이 불일치하면서 들통났다.
시 등 보건당국은 재조사를 실시해 A씨가 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미추홀구 소재 학원강사이고,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수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가 5월 2~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 후 서울 관악구 확진자와 이태원 소재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접촉하고, 확진 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보습학원에서 5월 6일 수강생 9명을 상대로 2차례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거짓말로 인해 해당 지역들에서는 n차 감염이 이어졌다.
주로 A씨 소속 학원 수강생이 감염돼 수강생 방문 PC방, 노래방 등 시설 이용자로까지 번졌다.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사흘간 소속 학원 학생, 과외학새으 학부모 등 접촉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A씨의 거짓말로 다수의 인천시민이 검체검사를 받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됐고 기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 14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0월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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